문자로 근무지 통보, 인사위 패싱..검찰 인사 곳곳 '무리수'


법무연수원 발령 검사장에 문자로 지방고검 근무 통보
"절차 위반" 항의에 구두 명령했다가 "없던 일로" 철회
검찰 내부 술렁.."전 정부 협력 검사 보복 메시지"

정식 인사명령과 다른 지방 근무 명령에 당황한 이들이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실무자에게 문의를 하자, “각 지방 고검에서 근무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구두 인사명령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근무지 변경을 구두로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3~4시간 뒤 “고검 근무는 없던 일로 하자”며 다시 구두로 고검 발령을 취소했다고 한다. 대검검사(검사장급)를 징계 등 처분 없이 고검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없는 인사 처분인데다, 정식 인사 발령에도 없는 구두 명령은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심재철 남부지검장·이정현 공공수사부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 4명을 법무연수원으로 무더기 인사 조처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자‧구두 인사발령’ 관련 질의를 받자 “(법무연수원에) 고위직들이 모여있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했고, 추후 파견명령 등으로 (근무지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