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허위조작정보 대상에 언론 제외해야”

아웃링크 전환 강제에 신문협회는 “온라인뉴스 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대변혁”이라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둬야 하며, 당장 일거에 시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뉴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김종민 의원 법안에 대해 “정교한 취재망과 중층적인 게이트 키핑을 거쳐 생산된 언론사의 뉴스보도가 허위조작정보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사 기사’는 제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박내용 게재 요청사실의 공시의무 부여에 관해 “의혹·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등 정치적·전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언론의 사회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