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KT 불법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KT 전무 재직 당시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등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가 2019년 검찰 조사에서는 특정인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해놓고 2022년 토론회에서는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마치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TV토론 당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추천 사실’ 자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김 후보를 선관위가 아닌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과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김 후보가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 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선거운동 첫날에 허위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