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예방 법안 ‘말 뒤집은 노동부’

이수진 의원 근기법 개정안, 5년 전 정부법안과 같은데도 반대

노동부는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의원 법안은 노동부가 2017년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과 비슷하다. 당시 노동부가 제출한 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 경쟁입찰 중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근거 마련,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부과금 근거 마련,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자료제공요청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