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 씨가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선을 따라 제한 속도 안에서 운전 중이었고, 맞은 편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면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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