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료일이 약 8일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디서 보니 최소 1개월전에 월세 제계약 또는 퇴거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묵시적 연장계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생각없이 그대로 머물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남은 8일 안에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올려서 재계약 요청하거나 퇴거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최소 1개월전에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꼬와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