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 공동합의 사실상 파기수순"

130여명 택배노동자 계약해지, 240여명은 표준계약서 작성 거부

 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경고파업 돌입 기자회견 진행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공동합의(3월2일)가 사실상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며 경고파업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일부 대리점에서 합의한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유지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노조 관계자는 기자에게 “130여명이 계약해지 상태에 내몰렸고, 240여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CJ대한통운 울산 대리점의 경우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이 병력을 터미널에 투입시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의 과잉 충성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5235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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