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난으로 경찰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