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소권 남용’ 판단에도…검찰 “유우성 기소 문제 없었다” 부정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이 드러난 직후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한 검사가 당시 검찰 수사는 “보복 기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옹호한 것이다. 공소장으로 말해야 할 검사가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도 장외 여론전을 통해 법원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조작 사건의 책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고, ‘보복 기소’ 사건의 책임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검레기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