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파일의 이름이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뤄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A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 번에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았으나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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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1.kr/articles/?469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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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656개를 받았는데

몰랐어요 하니까 아 몰랐구나? 했다고?....

내가 한글이 약해진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