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된 뒤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업무에서 배제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근할 필요도 없는 일종의 대기발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