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 부활 검토… 경찰 통제?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것에 대비해 행안부를 통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관의 직접 개입으로 경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열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이 거론됐다. 이상민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해당 위원회를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토 방안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면 32년 만에 장관 업무에 치안이 부활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전신인 내무부 시절 장관 사무에는 지방행정, 선거, 민방위 등과 함께 치안이 명시됐다. 이후 1990년 12월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고,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했다. 대신 내무부 소속으로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 행정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이는 내무부 장관을 통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일환이었다. 1960~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경찰은 정부·여당의 요구에 따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데 동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