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근(전) 대위이다. 민간인임
2.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용병이란 직업이 없다.
3. 정의를 위해 본인의 신념대로 움직인 것은 자유다.
4.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워법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아야한다.

이근이 아무리 영웅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써 타국의 분쟁상황에 참여하여 전쟁에 가담하는건 잘못된 겁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러시아의 침략에 본인의 신념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약소국을 위해 전투를 한거겠지만,
이걸로 외교적으로 꼬투리잡힌다면 대한민국의 큰 손해입니다.
괜히 미국이나 유럽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물자만 지원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제재만 하는걸로 끝내지 군대를 투입하여 전투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근씨가 만약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투를 지휘하고 전쟁을 수행하고자 했다면 우크라이나에 망명을 하는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전투를 수행한다면 우-러 가아니라 우,한-러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