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제출한 범행 관련 CCTV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