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하는 데 기초가 될 기밀 자료들이 윤석열 정부 결정으로 일반에 공개될지 주목된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씨는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이씨와 안보실·해경이 각각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을 진행 중이다.

관건은 정부의 항소 취하 여부다.

안보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