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cA5WQE7Zvw

1. 7월1일부터 반려동물 신고하고 변경사항 있으시면 매번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주인이 바꼈거나, 죽었거나 등등)
2. 9월부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변경된 내용 미신고시 50만원)
3. 아직 반려동물 보유세는 계획이 없다고 하나 조만간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당.(->만약한다면 동물복지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찬성입니다. 유기동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퍼요.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버린 것도 대다수여서ㅠㅠ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턱을 높이는 것은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