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조합이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측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100대 0이라고 했지만, 화물공제조합은 과실을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조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