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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는 7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30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입니다.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오는 7월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8월 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