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 성 접대를 제공한 것을 포함해 2016년까지 20차례 정도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자신의 회사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 대표를 접대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7월 11일 김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회사로 부를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기업인 등 2명을 거론하며 힘 써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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