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검찰 정기 인사에서 현직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파견은 공안검사들이 선호하는 보직 중 하나이다. 해당 검사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주임검사였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김창길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A부부장검사를 4일자로 국정원에 파견했다.

A검사는 2018년 7월 대학 동창인 신모 중령으로부터 로펌 취업을 위한 이력서와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신 중령은 2018년 7월 공무상 비밀이 담긴 ‘국방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뒤 A검사 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A 검사는 2019년 2월 청주지검으로 전보됐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검언유착’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다. 그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한 장관을 수사 착수 2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내부에선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를 다른 곳도 아니고 보안이 생명인 국정원에 파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A검사가 한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뒷말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검찰 정기인사 때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한동훈 장관 불기소 덕택? (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