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때 '미신고' 원칙으로 개편"..정부 '新외환법' 만든다


정부가 자본거래 때 사전신고 원칙을 의무화한 외국환거래법을 23년 만에 폐지하고 새 외환법 제정에 나선다. ‘미신고 원칙’을 토대로 외환거래 과정을 개편해, 해외송금이나 해외 투자에 잇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개편 방침을 밝혔다. 해외송금과 증권투자 등 거래 수요는 대폭 늘었으나, 이를 위한 법규는 현행법이 제정된 1999년에 머물러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모르는 사이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거나, 해외직접투자 시 매년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