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나중에 주식·코인의 가치가 올라 신청인의 자산이 급증해도 채권자는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한 번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면 미래 자산 변동을 무시하고 원 계획안대로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A씨가 비트코인 평가액 3000만원일 당시 회생을 인가받았다면 훗날 비트코인 가치가 1억원으로 원상복구가 되도 빚은 3000만원 기준으로만 갚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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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