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본류는 2022년 개정법의 위헌성 여부이지만 헌재가 2020년 개정법의 위헌성 여부도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위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법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 상태”라며 “이른바 ‘선별 송치주의’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크게 두 차례 개정됐다. 2020년 첫 번째 개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 경찰은 사건을 선별해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두 번째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9월10일부터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다시 줄어든다.

법무부는 경찰의 불송치 권한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소추권자인 검찰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절차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져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 주장, ‘검수완복’ 포석일까 (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