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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2-08-08 00:40
조회: 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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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순찰차에 속도위반 당한 후기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1.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하야 하며 2.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함. (즉 추월차선에서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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