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1.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하야 하며

2.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함.

(즉 추월차선에서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