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8일 폭우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 다른 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이씨처럼 차량을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이씨는 이튿날 자가용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4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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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8, 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했다. 재난상황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없었다. 이 기간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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