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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
2022-08-10 15:42
조회: 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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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자연재해로 국가가 돈을 벌었다고?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8일 폭우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 다른 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이씨처럼 차량을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이씨는 이튿날 자가용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4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중략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8, 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했다. 재난상황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없었다. 이 기간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