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카페에 꽂혀 있는 타인의 우산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갔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카페 우산 바꿔치기하려는 거 잡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카페에 방문해 초록색 우산을 꽂아둔 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한 아주머니가 커피를 포장한 뒤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A씨의 우산을 들고 나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바로 뛰어가서 "야 우산 가져와! 아줌마, 제 우산 가져오세요. 도둑질 재밌어요?"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여성은 "뭐? 도둑? 입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며 씩씩거렸다. A씨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여성에게 "경찰 불러도 되나요? 카페라서 CCTV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여성은 "내 우산이랑 헷갈렸다"며 급하게 우산을 다시 바꾸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내 우산은 초록색이고, 아주머니는 비닐우산이었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카페 사장님이 욕봤다면서 커피 쿠폰 주셨다. 편할 때 와서 커피 한잔하라고 해서 일단 집에 간다"고 화를 삭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소도둑 되기 전에 잘 막았다", "이럴 땐 바로 경찰에 신고해라", "헷갈릴 우산도 아니다", "의도적으로 훔친 게 너무 확실하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가게 앞 우산꽂이에 우산 넣고 들어가기가 망설여진다", "한국인들은 다른 거 안 훔쳐가고 자전거랑 우산만 다 훔쳐간다", "한국에서 우산은 공공재 수준" 등 공감했다.

특히 누리꾼들은 여성을 현행범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처벌하자"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식당에서 실수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을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