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출고량·생산량 조절 혐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 후 儉 고발
업체들 “논의는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치킨과 삼계탕 등에 쓰는 닭고기 가격을 12년 동안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생산·판매업체들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육계(肉鷄)와 관련한 회합 및 논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업체 측 변호인은 “회합, 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합의대로) 실행되었는지, 또 실행됐다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항변했다. 정부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게 공정거래를 제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함께 기소된 한국육계협회도 농림부 요청 등에 따른 닭고기 산업 육성 및 보호 행위였다며 부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하림 등 육계 신선육을 제조·판매하는 16개 업체가 12년간 45차례 담합 행위를 했다”면서 175823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 5개 업체는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했다. 지난 4월에는 하림 등 닭고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협회원인 한국육계협회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100만원을 부과했다.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육계 신선육 시세를 1㎏당 100원씩 올리기로 합의하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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