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 전체 피해자는 57만여 명, 피해액은 약 2500억 원에 달합니다. 

미등록 업체에, 사실상 폐업상태라 해결은 요원했던 상황. 

사태 발생 1년을 앞둔 지난달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정안을 내놨는데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카카오 등 통신판매업자에는 60%, 11번가·티몬·롯데쇼핑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30%, GS리테일·BGF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업자에 20%의 배상 책임 한도가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업체들이 모두 소비자원의 배상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유사한 거래에서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원 결정은 전체 피해자의 약 1%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져 배상액은 업체당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추후 배상 범위가 전체 피해자로 늘어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소비자원의 결정은 업체들이 거부할 경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배상을 받을 길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