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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2-08-16 20:43
조회: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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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고 부상 前군의관, 국가유공자 탈락 통보에 반발헬기 사고 부상 前군의관, 국가유공자 탈락 통보에 반발A씨가 탄 육군의 의무수송헬기 '메디온'은 작년 7월 경기도 포천 육군항공대대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에 불시착했다. A씨는 당시 헬기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다가 오른쪽 상완골(어깨와 팔꿈치 사이 뼈)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만기보다 3개월 앞서 전역한 A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신청했으나 이보다 예우 정도가 낮은 '보훈보상' 대상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보훈처는 통지문에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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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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