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선 ‘아기가 아니라 7세 아동이었다’, ‘아이가 앞좌석을 발로 찼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졌다.

이에 실제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이라며 ‘티켓 예매내역’까지 갈무리해 인증한 한 누리꾼은 난동객이 아기 아버지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고 추가 폭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이 기사화돼 공분이 일자 한 누리꾼은 유튜브에 “아기가 아니라 아이였고, 의자를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욕하는 아저씨 행동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마치 마녀사냥을 보는 듯해 심히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아니라 7세 아동이었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 퍼졌다.

그러자 당시 ‘3열에 앉았던 승객’이라는 한 누리꾼은 “(당시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면서 “아이는 7살이 아니었고 아기였다.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앞 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면서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냐고 하셨지만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 부린) 아저씨가 아이 아버지 얼굴이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추가 폭로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7073117839


어제 오이갤 티켓 인증글 커뮤 여기저기 퍼지던데 그걸로 쓴 기사인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