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
국토부 내달 재초환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안 마련
구조안전성 비중도 30%로 축소
목동태릉우성 재건축 추진 탄력
시기 등 구체안은 빠져 보완 필요
[서울경제]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로 사업 추진이 막혔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 노후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에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나 시기 등 시장이 기대했던 내용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착수한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선해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000만 원인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확대한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주택을 기부채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9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 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지만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 있어 9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목동·노원 이제 볕드나…재초환 손보고 2차 안전진단 폐지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