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야구 규약 107조 1항은 신인 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한 선수는 외국 구단과 선수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심준석은 미국 구단과 계약하면, 그 계약 종료 후 2년간 한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없다.

이 조항을 두고 선수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 외국 구단으로부터 한국 야구 유망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1998년 10월 제정 후 7차례 개정을 거쳐 여전히 규약에 남아 있다.

107조 1항이 꿈의 도전을 택한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면, 같은 조 4항은 선수의 모교에는 징벌 같은 성격을 띤다.

107조 4항은 KBO는 1항의 신인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한 때로부터 5년간 해당 선수가 졸업한 학교에 유소년 발전기금 등 모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지원금'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2004년 공동 서명한 (프로아마) 협정서에 바탕을 둔다.

협정서 4조 '아마추어 육성' 항목을 보면 KBO 소속 구단은 아마추어 야구 육성을 위해 계약한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계약금의 3%, 선수가 최종 졸업한 학교에 계약금의 7%를 야구용품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 야구의 젖줄인 중·고·대학교는 협정서에 따라 선배들이 KBO리그 구단과 계약했을 때 받는 프로 구단 지원금에 야구부 운영의 상당 부분을 의존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01&aid=0013380819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교 선수 해외 유출을 막자는 취지는 좋은데 

지원금을 5년이나 끊는건;; 이건 뭐 누구 하나때문에 학교 5년 손가락 빠니마니 해버리는데
너무 가혹하지않나..

보니까 개인한테도 메이저리그 계약종료되면 2년동안 KBO리그 못뛰는 규정도있던데

선수가 2년 못뛰면 뭐 군대갔다오란소린가..

유출을 막자는게아니고 어디 한번 나가봐 너랑 니학교 ㅈ되게 해줄테니까! 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음..

내가 너무 선수입장에서 생각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