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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찬
2022-08-18 14:04
조회: 1,140
추천: 0
윤희근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법 개정 취지훼손 우려"(서울=뉴스1) 이승환 강수련 기자 =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이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앞서 후보자 시절이던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맡는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폐지)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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