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강수련 기자 =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이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앞서 후보자 시절이던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맡는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폐지)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윤희근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법 개정 취지훼손 우려" (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