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194662Y


1. 아파트 부지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2.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왔고,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음 (이미 다른아파트로 조망 가려진상태)

3.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기사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561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지정하고, 문화재청장은 지자체가 지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구체적인 건설행위 기준을 정해야 함

2. 경기도에서 김포 장릉 인근 2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3. 문화재청은 지난 2017-11 고시에서 적용 범위를 문화재 반경 500m까지 확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5조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유산의 외곽경계 200m 초과, 500m 이내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이 고시 근거)

4. 전문가들은 해당 조례 내용의 주어가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재 조례의 주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검토 주체와 결정 여부 역시 문화재청이 아닌 지자체에게 있다는 점에 문화재청이 지자체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확장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5. 이번 논란은 왕릉아파트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 해석 문제로 ‘문화재청 고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해당 논란 자체가 무의미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