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 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 대표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이던 당시 보좌진 출신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