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4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을 스토킹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단 한 번도 오빠 안 사랑했던 적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6월 18일은 이틀에 걸쳐 “오빠 유부남이야? 그러면 꺼져 줄게” 등 메시지를 13차례 보냈다. 7월 4일에는 오전 5시 9분쯤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침입했다.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전화도 시도했다. 이후 약 20분간 “미친X 다 만들어놓고는 X나 뻔뻔하게 내가 스토킹을 했다고?” 등 메시지를 9번 연달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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