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돌아오기 전 취약계층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2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함께 떠넘긴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13명을 상대로 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전세 보증금 반환채무 약 22억원을 피한 A씨(6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의 공범인 B씨와 C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노후 주택 61채를 사들인 뒤 매매가격을 2~3배가량 부풀려 신고한 뒤 전세 세입자를 입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이용해 부풀린 매매 가격의 90%까지 전세대출을 받아 40억원을 챙겼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 61채의 주택에 매매가보다 2~3배 높은 전세권이 설정된 것을 알리지 않고, 이 중 42채를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A씨는 모집인원 한 명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동참했다.

A씨는 이들에게 "집을 60채 정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이민을 가게 돼 주택을 공짜로 주려고 한다"며 "이번 기회에 1채 받아 가라"고 말했다. 피해자 대다수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로 등기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먼저 붙잡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징역 6년, C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A씨는 주택 매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구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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