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 신축 사업비, 정상적인 국유재산 취득 절차 완전 무시"

국가의 예산은 법정 심의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정상적인 국유재산 취득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8월 19일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올해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8월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8월 25일 오전 10시에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기금사무청의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뛴 것도 모자라 단 6일간 졸속으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주말도 포함되어 있어 제출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고용진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진행됐다”면서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단 6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