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스무살, 현 세계랭킹 1위인데 아무도 모름.jpg
[37]
-
계층
혐 or 후방) 고등학교 축제
[90]
-
계층
목줄 끊고 피바다를 만든 진돗개
[38]
-
계층
폐지 줍줍
[8]
-
게임
조용하게 터지는 메갈이슈
[44]
-
유머
이화영부지사 검찰청술자리 cctv근황
[16]
-
지식
ㅈ망각 터졌다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20]
-
계층
한국 지하철에서 인종차별 받았다고 착각하는 상황.
[18]
-
연예
엔믹스 해원, 설윤 워크돌 민간 조리원편
[13]
-
유머
전설로 남을 중딩의 PPT
[22]
URL 입력
- 계층 일본의 노팬티 샤브샤브 성접대 사건. [13]
- 계층 보배) 논란의 쭈꾸미 먹튀녀.. [18]
- 계층 ㅎㄷㄷ한 대륙의 길거리 [26]
- 계층 ㅇㅎ)피규어 업계가 중국이 없으면 안되는 이유 [18]
- 이슈 450억 미완성 잼버리 센터 근황 [27]
- 계층 모솔특집 나는솔로 탄생한 커플 근황.. [17]
입사
2022-09-28 21:44
조회: 5,473
추천: 10
내년부터 전세가 바뀌는 점 2가지1.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집주인이 체납 세금이 많으면
집의 경매가에서 제일 먼저 체납 세금이 빠지고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음.
한마디로 지금은 집주인이 체납 세금이 많으면 깡통전세의 상황을 볼 수 있음.
내년부터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국세 환수보다 우선됨. 2. 임차인이 집주인 세금 체납 현황 열람 가능 2.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 조세를 열람 가능함.
부동산 발품 팔면서 집이나 방 구해봤으면 알겠지만.. 이거 동의해 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음.
부동산도 전화로는 아유 해드려야죠 하다가 집주인이랑 동석해서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는 오리발 내밀기 일쑤일 정도로 예민하게 나옴.
내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해짐.
EXP
1,160,808
(6%)
/ 1,296,001
초 인벤인 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