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헨리가 '친중 논란'과 관련해 비하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했다.

29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헨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헨리는 일부 누리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란 등에서 '짱개'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자신과 관련한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헨리는 동북공정 등으로 인해 반중 정서가 극심한 상황에서 슈퍼주니어를 탈퇴한 한경 등과 함께 한복, 판소리, 부채춤 등 우리의 문화를 중국의 것으로 날조한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저취시가무 시즌4'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날선 비판을 받았다.


https://v.daum.net/v/2022092913095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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