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56407?sid1=001


1심 법원 “향응액수 1회 100만원 초과 입증 안돼”
“향응액 93만원으로 봐야” 무죄 선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더 많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향응 액수는 1인당 93만9167원으로 낮아진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 ?????

법원이 접대비 엔빵 시켜보니 100만원 안되니까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