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처벌 면한 '술접대 검사들', 이게 검찰의 상식인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지난달 30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또다른 현직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니 결국 이 사건으로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수사·기소·재판의 전 과정이 일반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마치 별세계에서 벌어진 일인 듯한 착각마저 일으킨다.

이미 2명의 검사를 불기소할 때부터 검찰은 기묘한 계산법으로 조롱과 냉소를 산 바 있다. 접대 비용을 쪼개고 쪼개 이들이 접대받은 총액을 96만원으로 계산한 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도 이런 쪼개기 계산법이 등장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2명이 더 참석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접대비를 다시 계산한 결과 받은 1인당 향응액수가 93만9167원에 그친다고 결론냈다. 이런 ‘산수 문제’로 무죄가 선고될 만큼 검찰의 수사·기소가 부실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 : 검찰은 원래 이렇게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