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용사분들은 6.25 당시 국군으로 입대


2. 프랑스군의 피해가 커 영어를 할 줄 알던 용사분들이 프랑스 대대로 차출


3. 이후 프랑스 정부는 공로를 인정해 해당 용사분들을 초청해 최고 훈장 수여


4. 국가보훈처曰: 국립묘지법상 국내 무공훈장 수여자만 현충원 안장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용사분들은 안장 불가함


5. 주한 프랑스 대사가 두 번이나 직접 해당 용사분들 현충원에 안장시켜달라 요청


6.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