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7700명 건보 '피부양 탈락' 날벼락 맞았다

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77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안 내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개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7743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전체 인원(273000명)의 2.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