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감사, 의결도 없이 밀어붙였다…“직권남용”


그런데 감사원이 이 의원실에 함께 제출한 ‘5월10~819일 감사실시 현황’ 자료에는 서해 사건이 ‘특정사안감사’로 실시되고 있다고 표기돼 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서해 사건 관련 감사위원회의 개최 날짜와 부의 사항,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8월19일까지 관련 감사위원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실에 밝혔다.

감사원은 8월23일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위직 비리 등에 대한 상시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며 감사계획 맨 아랫줄에 ‘상시 공직감찰(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포함)’을 한줄 넣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표기했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감사위원들은 ‘선 감사 착수, 후 심의·의결’은 불가하다며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8월31일 의결 절차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자 “서해 감사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4일에는 <한겨레>에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그때그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상시 공직감찰’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으로 서해 사건을 분류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제출 자료와 감사원 입장을 종합하면, 감사위원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불가능하다는 모순된 입장이 혼재된 셈이다.

감사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구성을 지시한 티에프팀에서 감사 착수의 절차 위반 문제, 이렇게 진행된 감사에서 확보한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 정권의 직권남용을 조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직권남용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1. 일반적인 감사 순서 : 안건 제기 → 회의 개최후, 심의/의결 → 감사 착수


2. 서해 피살 감사 순서 :  안건 제기( X) → 심의/의결( X) → 감사 착수( 6.17일

  - 감사원 주장 : '상시 감사'건이며, 따라서 심의/의결은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