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국가 유공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6·25 참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YTN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