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송무를 시작했을 때 법인 전체를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이혼 사건이 기억난다. 의뢰인은 굉장한 재력가의 사모님으로 남편이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자행하는 패륜을 못 견디고 이혼을 의뢰하였다. 부부 사이에는 장성한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남편이 정해준 혼처를 거절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자 남편은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며 큰아들 내외를 괴롭혔다고 한다. 이를 본 둘째 아들은 남편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을 했다. 남편은 흡족해하며 둘째 며느리를 무척 예뻐하고 둘째 아들 내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는 남편이 오랫동안 사귀어온 내연녀의 딸이었다. 또한 둘째 아들은 결혼한 직후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의뢰인의 남편이었다. 즉 의뢰인의 남편은 내연녀뿐만 아니라 내연녀의 딸과도 사귀었고 내연녀의 딸이 임신하자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킨 것이다. 수십 년간 살며 파렴치한 행동을 참아왔던 의뢰인은 남편이 태연자약하게 내연녀의 딸과 사생아를 며느리와 손주라고 부르며 사욕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제안한 금전적인 조건과 지원을 받아들여 아버지의 애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동생을 아들로 키우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이례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위 사례를 통해 일반인에게 구체적인 조언이나 예방책을 제안하기는 어렵다. 다만 타인의 강요나 금전적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만 휘둘려 결혼을 하게 된다면 행복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결혼에 앞서 ‘결혼’과 ‘부부’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WORDS 최유선(법무법인 제하)



근데 이건 야동으로 나와도 욕먹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