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명확히…합리적 노사관계, 공정한 나라에 필수"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5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을 두고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보다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