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89516?cds=news_edit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대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조계 일각에선 정부의 태도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까지 운수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에는 ‘개인사업자’로 규정짓던 정부가 정작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때는 ‘노동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공인된 노조가 법적 절차를 밟아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만 ‘합법 파업’으로 인정한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이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이유다. 정부는 아예 화물연대 소속 운송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본다.